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세율 조정, 차량 폐차·양도 등으로 인해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되며, 신청 기한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환급금 확인하기

환급금 조회 방법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온라인 환급 신청 방법

위택스 또는 ETAX에 로그인 후 '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환급 신청하기

오프라인 환급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환급금 지급 통지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과 바로가기

환급 계좌 사전 등록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환급계좌 신고' 메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환급 계좌 등록하기

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이나 지정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 시에는 신분증과 환급금 지급 통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한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안내

환급금 미수령 시 조치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우체국에서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환급금 미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기

환급금 신청 기한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환급권이 소멸되어 돌려받지 못하므로, 환급 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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