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대상
자동차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차량을 폐차한 경우, 2) 차량을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때, 연납한 자동차세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환급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환급 > 환급 신청 > 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위택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오프라인 환급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 매매 계약서 또는 폐차 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5~10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 기한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 소유권 소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환급권이 소멸되어 돌려받지 못하므로, 폐차나 매도 후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은 위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지방세 환급 >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이나 정부24를 통해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등록 및 변경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신고서 조회 후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여 계좌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마감일 내에 재제출 시 최종분만 반영되므로 계좌번호 수정 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수령 시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계좌 등록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좌 등록을 권장합니다.
환급금 미수령 시 조치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우체국에서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환급금 미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