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급여액이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3만~9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6만 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3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원 및 수술비의 60%에서 95%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병원 내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지원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장애 등급 1~6급 소지자가 대상이며, 일부 고가 기기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기기센터의 추천을 받아 진행됩니다.
장애인 교육비 지원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만 3세부터 24세까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등록금을 전액 또는 70%까지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400만 원 이하이며, 신청은 해당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장애인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장애인 직업교육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IT, 요리,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무료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훈련수당으로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임금액을 지원합니다.
주거 및 교통 편의 지원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은 장애 등급 1~3급 소지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조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50% 할인 혜택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우선 사용 권한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지자체 교통과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