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와 기본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추가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해당할 경우 1인당 50~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준비와 동시에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익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주택마련저축은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납입 내역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